고양시는 지난 1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위생업소 10,04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고양시청, 구청 위생부서 및 경찰서 합동으로 12개반 26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시행하고 있는데, 수능시험과 송년모임 등이 이어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1단계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업소 종목별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가된다.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의 금지 등 조항이 추가되고 ▲목욕장업과 이·미용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이 추가되며 ▲음식점의 경우는 영업신고 면적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춰져 대상 업소 수가 확대된다.
이에, 고양시는 추가 및 확대된 방역수칙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안내를 위해 위생부서, 위생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긴급 비상 체계를 구성, 영업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전송 완료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모여 있는 상업지역 30군데에 마스크 착용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강화된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