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 원 지원금 지급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고양시 기준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