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조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년 4월 2일~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은 서류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8일부터 시작되며 선정된 청년은 분기당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신규 신청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