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서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 등의 벽면이용 간판과 지주이용 간판을 추가 설치 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4월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고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통일동산 관광특구 2.509㎢(758,970평)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전광류 및 디지털 벽면이용간판 1개와 건물부지 안에 지주이용간판 추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표시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와 간판 신고 요령 등을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상가 및 업소에 홍보하고 각종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완화고시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불법광고물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도입 등을 통해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도 특화된 우수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