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3천500부를 발간해 30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일정 ▲세목별 과세기준 ▲납세편의 지방세 제도▲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 안내책자에는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12가지를 소개한다. 또한 외국인·다문화가족의 납세편의를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 안내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한편, 시는 안내책자를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세무대리인 등에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시민여러분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