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인하 임대료 총액이 50만원이고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액이 60만원일 때는 50만원만 감면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상생의 모델로써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