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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호수공원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일산호수공원 방치 자전거 임의 정리(처리)예정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부터 오는 826일까지 이루어진다.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행위, 오토바이 및 전동이륜차 출입행위, 행상 및 노점상행위, 텐트 그늘막 설치 등 야영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산호수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대규모 친환경 자연생태 공원이며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조성 후 23년이 지난 지금은 동식물류, 곤충류, 파충류, 조류 등 3611,300여종의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붉은 배새매(천연기념물 323-2),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3)등의 서식이 발견되는 등 도심속 자연생태공원으로 국내 근린공원 조성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원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즐겁고 쾌적한 일산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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