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2018년도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오는 7월 20일까지 접수

 

파주시는 100년 명가명품 파주장단콩 품질유지 및 소비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음식업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을 72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파주장단콩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파주장단콩전문점지정 대상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유통가공사업체 중에서 파주시에 생산이력제 등록 장단콩을 취급하는 업체다. 파주시는 매년 생산이력제로 생산된 장단콩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량수매 해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 2018 상반기에 87개 업체에 상표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 신청은 파주장단콩 판매 확대에 따른 신규 사용 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731일 인증서와 현판을 발급할 계획으로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서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031-940-5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