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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고양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 4일 고시했다.
지난 20131224일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양시는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27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대상은 460개 단지로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내부구조 변경과 주차장 등을 증설하는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15개 단지로 분류했다.
시는 리모델링의 일시적인 집중을 막기 위해 2018~20201단계, 2021~252단계에 걸쳐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용적률 상향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재건축이 여의치 않은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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