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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박정 의원경기 북부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 시켜야 할 때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경기 북부 발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면적은 서울시보다 7배나 넓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기북부 지역은 주로 접경지역으로써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현재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있고,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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