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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과태료 34억 뿌리 뽑는다…4월부터 집중 단속

차량 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1월까지 연중 실시
 

고양특례시는 자동차 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34억 원, 체납자 2,84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고양시는 지난 15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는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 이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는 4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복합상가 및 쇼핑몰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연중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보험·검사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대한 약속이자 도리이며,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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