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토지정보과,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전세보증 허용 전세가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되고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고양시는 3개 구 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과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최근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