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5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 본인저축금액은 ‘희망저축계좌Ⅰ’과 같으나 추가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이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최대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며,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김영미 복지지원과장은 “현재 파주시민 743명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해 자립 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