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파주시 평화로(금촌동 329-274번지 인근) 일부 구간을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은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1월 중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구간은 금촌초교~순달교 사이에 위치한 교차로로, 퇴근 시간대 병목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역이다.
시민 안모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바로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관내 도로 여건 및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 강화 및 완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8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는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