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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계획 수립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약 27,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33개 분뇨관련영업자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2023년 개인하수 및 분뇨관련영업자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관리계획에 따라 오염 부하량이 많은 음식점 등 영업장 위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횟수는 하수발생량 오염농도,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 차등할 예정이다.

한편 물의 날환경의 날이 있는 3월과 6월은 정화조 집중 내부청소의 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하수 배출원에서부터 오염농도를 저감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수질오염으로 시민이 불편을 받게 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300여개소를 점검하고 하수도법을 위반한 3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31건의 개선명령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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