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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차령기준 일원화 시행

행정안내 어려움 및 민원 혼란 해소 기대


파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장기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차령기준을 일원화해 시행한다.

멸실인정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 기간 경과되고 최근 3년간 운행기록 및 정기검사 기록,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에 자동차가 멸실 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멸실인정 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멸실인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차령기준이 지자체별로 최소 11년에서 최장 17년까지 상이해 민원발생 및 업무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령기준을 일원화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일원화하자는 다수의견이 나와 지난 5일부터 멸실인정신청을 위한 차령기준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의 차령기준으로 일원화돼 시행한다.

기준은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12년 이상인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다.

서병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멸실인정신청의 차령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민원인들의 혼란과 행정안내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원화된 기준을 통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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