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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홍보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스티커
    

일산소방서는 지역 사회에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외국어와 그림이 함께 표기된 사용설명서를 옥내소화전 설비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을 함의 문 내·외부에 모두 붙여야 한다.

그동안 초기 화재 진압 시 소화기와 함께 건물 관계자가 주로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의 사용법이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한봉훈 일산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라며 한글·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사용설명서 부착으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유사시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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