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 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 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