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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31일까지‘파주장단콩’상표사용 신청 접수

파주장단콩 원료 사용 음식업 및 가공업 등 운영 업체 대상


파주시는 파주장단콩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상표 사용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상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2023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3개소 및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과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로,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여야 한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15개소로 202228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25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인증서가 회수된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yalbi88@korea.kr) 혹은 팩스(031-940-4579)로 접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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