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고양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고양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총 2,628필지로, 지난해보다 6.1% 하향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우려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2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과 등 10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양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