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2일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행한 시설 등이다.
허나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인근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인만큼 포상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