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비상구 폐쇄·차단 및 도어클로저 제거 등 피난·방화 시설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하여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인근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기도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한봉훈 일산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구 폐쇄 행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