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기타 등 4개 분야 169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심사를 통해 경합했고, 지난 12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초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분야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역량을 대외에 과시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은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의 경우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언어소통·거소지 불명 등의 문제가 있어 과세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체납 문제가 심화될 경우 ‘통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징수대책 발굴을 통해 공정 과세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거주 장기체류외국인은 165만 명이며 이 중 35.4%인 59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 운영 중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용보험 압류·비자연장 제한·출국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소액·생계형 체납자에는 외국어 안내문 배포 및 상담을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정리보류 등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