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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입예산 감소원인은 국·도비 등 외부요인 비중 크다”

“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새해 세입예산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도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150억 원, 법인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득세 250억 원 등 지방세수입 과목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과목인 세외수입의 경우 361억 원이 감액됐는데, 2022년 한시적 수입이었던 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280억 원 등 일시적인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전재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국세 일부를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4억 원 증액된 반면, 경기도가 도세의 일부를 시군에 분배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460억 원 감액됐다. 도의 편성 기준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세의 대부분이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의존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절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도비 보조금 또한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영아수당 확대 지급 등 정부시책에 따라 전년 대비 859억 원 늘어난 반면,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내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76억 원이 줄어든 2,134억 원 규모로 예산안에 담겼다.

시는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을 단행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현실화로 인한 증액분 720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에 의존한다. 특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102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추경예산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 재원을 의무 매칭해야 부담까지 안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를 끌어 내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별 규모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추계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추경예산 증액 또한 정부, 경기도 등 외부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부가 지나치게 세입을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능 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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