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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웰다잉 확산 앞장선다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용자 꾸준히 증가…20~30대도 신청해


고양특례시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관내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19 전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다. 19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12월 현재 기준 약 6,30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보건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2020803, 20211,012, 202212월 현재 1,131건으로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 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0~80대 신청자가 80%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20~30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 4851)로 문의하면 된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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