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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당부

2023년 2월 6일까지 신청해야 소유권 인정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8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4일 종료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 시행 기간 동안 99필지를 접수해 1215일을 기준으로 87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12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확인서 발급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45필지의 신청인들에게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반드시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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