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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

일산서부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12일 오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 기간 이어지며 단순한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경찰이 범죄 발생 단계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전 수사부서 계·팀장 및 112상황팀장, 지역경찰팀장이 참석하여 기능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새롭게 제정된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여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실시됐다.

김상희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위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범죄 발생 단계부터 선제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사전 범죄예방 및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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